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신청 무료지원 절차 안내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으신가요?
일정한 소득은 있어도 소득대비 채무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지원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대상자와 소득이 없어서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해 파산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대상자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개인회생에 경우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이면서 총채무액을 25억 원 이하로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가 3년간(최대 5년)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파산에 경우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채무상환이 어려운 대상자이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외에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는 개인채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소득자 대상이어야 합니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5%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 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125% | 2,431,015 | 4,075,106 | 5,243,376 | 6,401,350 | 7,530,644 | 8,633,755 | 9,725,740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채무를 상환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지원하는 내용은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파산 등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드리고,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 신청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액,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등 실비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tip
개인회생 및 파산은 연제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채,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파산의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만일,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 사법상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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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무리
여기까지 개인회생과 파산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로 이내 고통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