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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ense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 이용 및 온라인 신청방법

by yomiro 2023. 10. 14.

아직도 자동차 등록 원부등본(초본) 발급을 기관 방문으로 처리하시나요?

 

 

이제 온라인 열람은 물론, 발급까지 정부 24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하여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재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과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기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안내

 

 

 

 

 

 

정부 24의 온라인열람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받을 수 있는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및 열람

 

 

 

 

신청방법

 

 

자동차 등록원부등,초본 발급은 온라인,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가능합니다.

발급서류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 및 초본과  민원이 제출 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단,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합니다.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토, 공휴일 제외하고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6일 이상인 경우는 민원 접수일 포함하여 단위로 계산하며 토,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처리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고 ,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이 기간 만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서 안내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열람 시 참고

 

  1. 자동차 등록번호 직접입력
  2.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상의 주소 선택
  3. 자동차의 소유자 구분은 회원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
  4.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유자 성명 자동입력
  5.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 선택
  6. 수령방법 및 수령제출기관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선택
  7. 용도 직접입역
  8. 발급부수가 1부 이상일 경우 부수 수정 입력

 

※ 수수료는 발급당 300원(1건당), 열람(1건당)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 제공됩니다.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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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ense] - 정부 24 주민등록 관련 민원 서비스 안내 및 이용 방법

 

 

 

 

 

 

글 마무리 

 

 

여기까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을 안내해 보았습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으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열람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