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 이용 및 온라인 신청방법
아직도 자동차 등록 원부등본(초본) 발급을 기관 방문으로 처리하시나요? 이제 온라인 열람은 물론, 발급까지 정부 24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하여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재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과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기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 24의 온라인열람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받을 수 있는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및 열람 신청방법 자동차 등록원부등,초본 발급은 온라인,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가능합니다. 발급서류에는 자동차등록..
202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