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례보증대출이 나왔는데요.
여기저기 거절을 당해 힘드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햇살론 15 거절과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대출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인자.
▶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이며 최초 이용 시 최대 500 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대출금리 및 기간
▶ 적용금리는 연 15.9 % 보증료와 단일금리 기준이며, 우대금리는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 (선택) 가능하고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대출신청
▶전국 41개 서금원 (서민금융통합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가 있으니 바로 가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최저특례보증의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한 거와 같이 여러 곳에 거절당하셨다면 서금원에서 출시한 최저특례보증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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