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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ife financial

저금리 신혼부부전용 주택자금대출 지원 요건 및 대상 신청방법 안내

by yomiro 2023. 7. 13.

 

 

신혼집 구입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전이지만, 주택구입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아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신혼부부전용 대상 주택 구입 요건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주택 구입 요건 중 첫 번째로,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됩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배 중 1인 이상과 동인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기재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나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도 대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기재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신혼부부 및 가족 구성원들은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산심사의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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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 대상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상 주택은 주거면적은 85m² 이하이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하며

또한, 대출 접수일 현재의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시기

 

대출 신청 시기는 주택 소유자격을 얻기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가능합니다.

즉, 주택 구입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기 이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시점에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 대상과 신청 시기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적은 금액으로 산정)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대출받을 때에는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비율이 60% 이내여야 하고,

LTV (Loan-to-Value) 비율이 80% 이내여야 합니다. 즉, 연간 소득 대비 상환 가능 금액과 대출 금액 대비 주택 가치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 금리는 부부의 연소득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연소득별 대출 금리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 연 1.85%, 15년 연 1.95%, 20년 연 2.05%, 30년 연 2.10%의 금리가 적용.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 연 2.20%, 15년 연 2.30%, 20년 연 2.40%, 30년 연 2.45%의 금리를 선택.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 연 2.45%, 15년 연 2.55%, 20년 연 2.65%, 30년 연 2.70%의 금리를 선택.

 

대출금 이용 시에는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나

체증식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시 해당 기관의 정책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제도를 준수하여 전입한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익 상실 및 대출상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 임차퇴거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인해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치료나 타 시, 도 근무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유예가 인정됩니다.

 

 

 

신호부부주택자금  간단히 알아보기  ▶ 

 

 

 

 

 

 

 

 

마무리

 

지금까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 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이 대출 상품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