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되며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주거급여 분리 지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 군, 구청장이 원가구 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 미고려대상자입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 한 시 특별지원 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의 관하여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real-life financial] - 주거급여 청년 저소득층 전월세비용 지원 및 선정기준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시 온라인 경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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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무리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거니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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