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상품은 저소득층에 창업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의 운영 중인 사업장에
시설개선자금 지원, 그리고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창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창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의 종류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가금, 창업초기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통 이하)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하는 상품
시설개설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이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사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다만,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 원 | 2천만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 4.5 % | 4.5 % | 4.5 %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안내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이며,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 및 약정이자율 (연) 4.5 % 적용
창업예정인 경우
대출한도 7천만 원 , 약정 이자율 (연) 4.5 % 적용(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 지원)
무등록사업자로 창업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 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 천만 원, 4.5 % 적용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성실상환 시, 이자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경우, 중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지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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