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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ife financial

주거급여 청년 저소득층 전월세비용 지원 및 선정기준 신청 안내

by yomiro 2023. 7. 16.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에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 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이며,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청년 대상은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0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이며, 청년명의의 이매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청년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른 경우 인정되며, 다만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주거급여 실제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 지원안내

 

 

자가주택의 노후도체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초과 및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및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를 지원하고 단,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서 10% 가산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선정방식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항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부는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자기 부담분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로 선정 됩니다.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로 선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안내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시간적 여유가 안되어서 방문이 불가피한 입장이라면 
온라인 신청 복지로 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안내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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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무리

 
여기까지 주거급여의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거향상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해 나온 지원금 혜택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