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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제도 대상과 내용 및 신청 안내

by yomiro 2023. 10. 4.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져 신용을 잃을까 걱정이신가요?

 

채무를 정산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채무조정제도 안내
신속채무조정제도 안내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대상뿐만 아니라 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연제전 채무조정)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 안내와 신청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 안내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총채무액의 30% 미만이면서,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으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또는,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이거나,  최근 6개월 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및 휴직, 폐업으로 인해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달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제도는 기본형추가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6개월간 거치기간을 지원합니다.
 
추가형 6개월간 거치기간을 지원하며, 거치기간 이후의 원리금 상환 기간까지 지원됩니다.
추가형의 원리금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상환 여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적용합니다. 다만, 그 금리가 연 15% 초과 시 최고이율인 15%를 적용하며,
신용카드는 연이율 10%로 조정됩니다.
 
 
 

 

신청안내

 

 
신속채무조정은 신청서류가 간단한 것은 물론 신용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이 되고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도 유리하며,
확정 후 1년 경과 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식 4년간 인하해 드립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 사항에 내용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신청 시 유의사항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별도로 상환하셔야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중단됩니다.
 
신청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한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추가형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월변제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담 tip
 
원리금상환기간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하여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채무조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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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무리
 
 
 
여기까지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의 대해 안내해 보았습니다.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로써 상담받으시고 지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