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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 안내

by yomiro 2023. 10. 5.

최근 높아진 금리로 일시적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신용도는 그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의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안내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안내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는 22.09.26 시행이 되었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제도로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높은 금리 상승기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상으로 현재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연체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안내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는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위기자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폐업자를 비롯한 대상자이며
 
 


또한,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재난 등으로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및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대상자입니다. 
 
 

 

 
 
 
 

 

지원 내용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적용이자율과 유예이자율로 기존 제도와 큰 차이점이 있으며,

기존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자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약정 이자율 최대 15%를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부족해진 차주에게는 상환기간을
늘렸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특례제도의 적용이자율은 차주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을 30%~50%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연 10% 금리를 연 5~7%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원금 상환유예기간 중 적용되었던 약정이자율 대신 유예이자율 3.25% 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속채무조정(현행) 신속채무조정특례
이자감면 없음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 신용자30%~50%감면
상환유예 원금상환유예기간 중 액정이자율 납부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 3.25% 적용

 
 
 
 

 

 

신청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담 tip
 
원리금균등상환식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 
지부, 상담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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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무리
 
 
요즘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한시적으로 24. 04.02까지 1년간 운영 중이니,
신속채무조정특례 프로그램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