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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지원대상과 내용 및 신청 시 유의사항

by yomiro 2023. 10. 6.

고물가 시대인 요즘 생활비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으로 인한 채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로 인한 부담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안내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안내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이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의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일수는 31일에서 89일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 30% 미만이며,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이자율채무조정 제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자율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 연체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간편한 신청서류는 물론 비용 또한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또 한,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최장 10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본인의 상환여력에 따라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합니다.

이때 인하된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 8.0%~ 최저 이자율 3.25% 내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과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에 대한 신청 시 약정 이자율에서 70% 인하 조정해 드립니다.

또한, 확정 후 1년 경과시마다 최초 조정된 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인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 이자율채무조정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장기로 상환기간을 정할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큰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담 tip

 

이자율 채무조정의 이행 중에는 금리가 높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월 상환액을 줄이고,

이자 부담을 낮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신용정보조회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권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물등을 통해 채무내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며, 대위변제 완료 후 조정안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되면 조정안에 포함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 추심이 중단되며, 조정안에 포함되는 채무는 채권금융회사에 별도로 상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상담

 

 

※ 관련글

 

[real-life financial]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 대상과 내용 및 신청 안내

[real-life financial] -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 안내

 

 

 

 

 

 

 

 

 

글 마무리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상담받아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