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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ife financial

육아휴직급여특례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 안내

by yomiro 2023. 7. 21.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이라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 여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가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지 급여

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지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

2년식 사용 가능하고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각각

1년씩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육아휴식기간 1년 이내 상한액이 월 150만 원, 하한액이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 휴직제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않으나,

배우자가 육하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150만 원 지원되며,

단,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미적용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기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글 마무리 

 

여기까지 육아휴직급여특례에 대해 알았습니다.

해당되면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