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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안내 및 신청

by yomiro 2023. 7. 22.

23년 코로나19 지원금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족의 격리 해제일이 아래 신청가능 기간에 포함되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안내

 

 

 

 

 

 

23년 코로나19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대상  2023.05.31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
 2023.06.01 이후 격리
 코로나10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원 부과보험료 기준.

 

 

 

 

 

 

 

코로나19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2022년과 동일하게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적용하며,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직장 3.6%, 지역 1.07%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산정기준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여부는 보조금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바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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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무리 

 

 

여기까지 23년 코로나19 신청 안내와 산정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