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코로나19 지원금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족의 격리 해제일이 아래 신청가능 기간에 포함되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23년 코로나19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지원대상 | 2023.05.31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 |
2023.06.01 이후 격리 코로나10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원 부과보험료 기준.
코로나19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2022년과 동일하게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적용하며,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직장 3.6%, 지역 1.07%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산정기준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여부는 보조금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바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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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무리
여기까지 23년 코로나19 신청 안내와 산정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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