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황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 소득 30%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1.036.846원
3인가구:1.330.445원
4인가구:1.620.289원
5인가구:1.899.206원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시설수급자
시설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대상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되며,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자세한 날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생계급여 지원 바로 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내용
1인 가구:623.300원 지급
2인 가구:1.036.800원 지급
3인 가구:1.330.400원 지급
4인 가구:1.620.200원 지급
5인 가구:1.899.200원 지급
6인 가구:1.773.700원 지급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생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 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장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도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청방법
시, 군,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바로 보기
글 마무리
여기까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막막할 상황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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